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무단 이메일 수집을 거부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홈페이지 게재된 이메일 주소를 자동수집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정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여서는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의 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자.
  2. 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