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위에서 특별한 라운딩을 경험해보세요
이용안내
예약접수
- 예약전화 : 033-905-2030 FAX : 033-902-9752 (예약 업무시간 : 09시 ~ 18시)
- 인터넷예약(실시간예약) : http://www.cistar.co.kr
| 기준일 | 예약접수시작 | 비고 |
|---|---|---|
| 매주 월요일 (공휴일 포함) | 4주 이후 일주일분 예약가능 (09:00 Open) | 매주 월요일 인터넷예약만 가능 화요일부터 전화예약 가능 |
당일 잔여티 예약은 프론트(033)905-2030)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약변경은 예약변경요청일(예약일이 아닌 예약변경 요청일 기준)로부터 3주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오픈되어 있는 티에 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위약대상의 예약 건은 예약일자 변경이 불가하며, 시간변경만 가능합니다
예약취소
- 최소 PLAY 하는 경기일 포함해서 5일전 17:00까지 인터넷 또는 전화로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ex) 2012년 01월 05일 PLAY 취소 시, 2012년 01월 01일 17:00까지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 통보 없이 미 내장 시 위약처리규정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처리규정
| 구분 | 예약제한 | 현장조치 |
|---|---|---|
| 당일취소 및 No-Show | 4개월 예약 및 회원혜택 정지 | - |
| (주중) 1일전 취소 | 3개월 예약 및 회원혜택 정지 | - |
| (주말) 1일전 취소 | 4개월 예약 및 회원혜택 정지 | - |
| (주중) 2일전 취소 | 1개월 예약 및 회원혜택 정지 | - |
| (주말) 2일전 취소 | 2개월 예약 및 회원혜택 정지 | - |
| 3일전 취소 | 1개월 예약 및 회원혜택 정지 | - |
| 티 오프시간 미준수 | - | 홀점프 원칙 |
| 콘도회원 명의도용 | 3개월 예약 및 회원혜택 정지 | 일반요금 부과 |
| 경기진행지연 및 비협조로 팀 플레이에 막대한 지장초래 | 6개월 예약 및 회원혜택 정지 | 퇴장 |
| 근무자 희롱, 욕설, 폭행 | 12개월 예약 및 회원혜택 정지 | 퇴장 |
| 고의적인 그린 및 시설물손상 | 12개월 예약 및 회원혜택 정지 | 퇴장 및 변상 |
| 도박, 음주, 고성방가, 방뇨 | 12개월 예약 및 회원혜택 정지 | 퇴장 |
| 복장매너 위반 | - | 입장불가 |
| 기타 에티켓 위반 | 1개월 예약 및 회원혜택 정지 | 퇴장 |
예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상습적으로 다발성 예약취소 고객에게는 위약처리규정에 의하여 예약 및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다발성 취소 건 수에 대한
위약처리규정
| 구분 | 예약 및 이용제한 | 비고 | |
|---|---|---|---|
| 전월 취소 건수 3회 이상 | 1개월 예약 및 회원권리 정지 | 매월 1일 ~ 말일까지의 실적 적용 | |
| 전월 취소 건수 4회 이상 | 4개월 예약 및 회원권리 정지 | ||
| 전월 취소 건수 5회 이상 | 6개월 예약 및 회원권리 정지 | ||
기준 요금표
| 구분 | 그린피 | 구분 | 그린피 | |||
|---|---|---|---|---|---|---|
| 18홀 | 주중 | 일반 | 150,000 | 주말 | 일반 | 190,000 |
| 분양회원 | 50% | 분양회원 | 30% | |||
| 회원대여 (무기명카드지참 시) |
30% | 회원대여 (무기명카드지참 시) |
20% | |||
| 영월주민 | 35% | 영월주민 | 20% | |||
| 인근지역 | 20% | 인근지역 | 15% | |||
| SM직원가 | 20% | SM직원가 | 10% | |||
| 카트비 100,000원/팀 | ||||||
| 캐디피 150,000원/팀 | ||||||
홀별 정산요금
| 이용홀수 | 입장료 | 카트료 | 캐디피 |
|---|---|---|---|
| 1홀 ~ 9홀 | 홀별 정산 | 50,000 | 80,000 |
| 10홀 ~ 18홀 | 100,000 | 150,000 |
티오프(Tee-off)기준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경기 중단 시 적용
※ 그린피 변동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기요금은 2025.09.01 부터 적용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분양회원
- 내장등록 시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시설유지관리비 할인 및 그린피 할인은 1일 1회에 한합니다.
- 예약자 본인이 내장하지 않을 경우, 팀 전체 회원 혜택이 불가합니다.
- 법인무기명 카드 소지시 직원확인에 한해서 회원가 입니다.
- 지역주민
- 강원도전체, 제천, 충주, 단양
- 신분증 확인 후 지역주민가가 적용됩니다.
장비 대여비
(단위 : 원 , 부가세 포함)
| 대여품목 | 요금 | 비고 | |
|---|---|---|---|
| 클럽 | 퍼터 | 10,000 | - |
| Full Set | 60,000 | - | |
탑스텐(Top's10)리조트 동강시스타 클럽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탑스텐 동강시스타 CC (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4조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5조 [예약]
- 이용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
-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총액의 10%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비회원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전날 17시까지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
-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예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
-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이용자가 예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
1)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20%
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 팀별 이용요금의 30% - 3.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 4.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1)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20%
3)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30%
위 제2항 및 제4항의 팀별 이용요금은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
제7조 [이용요금]
-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2)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3)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포함한다.
4)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요금의 환불]
-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18홀 기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한다.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
1)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이용요금 – 기본요금
2) 2번째 홀 이후 :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기 이용한 홀 수/전체 홀 수)}
제9조 [이용시간 및 휴장]
- 이 골프장 이용시간은 일출 2시간 전부터 일몰 2시간 후까지로 하되, 조명시설이 설치된 골프장은 22시까지로 한다. (계절마다 변경 될 수 있다.)
- 이 골프장의 정기 휴장일은 없다.
-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일간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의 거절]
당 클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당 클럽이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제11조 [초과이용]
-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
-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클럽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당 클럽은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경기규칙의 적용]
-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당 클럽에서 정한 경기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 제1항의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13조 [공중질서의 유지]
-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 [이용자 안전수칙]
-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타인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기진행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대피]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 낙뢰가 예상될 때
-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제16조 [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안전사고 책임 등]
-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제18조 [귀중품의 보관 등]
- 이용자는 경기 시 또는 락카/사우나 이용 시에 금전 또는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당 클럽 직원의 확인 하에 당 클럽에 보관시켜야 한다.
- 제1항 규정에 따라 당 클럽에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 클럽은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9조 [사업자의 의무]
-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 사업자는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
제20조 [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기타]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홀별 정산요금
- 지역주민, 리조트회원은 신분증 또는 회원증을 제출하셔야 할인을 적용받습니다.
(리조트회원 명의도용은 위약처리규정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약인원과 내장인원이 미달되는 경우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 Tee-Off 30분전 까지 클럽에 도착하여 프론트에 내장등록 하셔야 합니다.
Tee-Off전 이용원칙
- 클럽의 질서와 타인을 위해 매너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Tee-Off 10분전에 준비하시어 정해진 Tee-Off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Tee-Off 시 홀 패스는 불가합니다.
- Tee-Off 경과 시 홀 점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클럽이 정한 경기 소요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Tee-Off시 지나친 연습스윙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진행원칙
- 1인 1골프백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적인 레슨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샷은 신중하게 이동은 신속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한 연습도 스윙은 2회 이상 금지합니다.
- 경기 중인 볼 이외의 다른공을 이용하여 연습샷을 하는 것은 절대금지입니다.
- 그린에서 연습퍼팅은 절대 금지입니다.
- 코스 내 금연이오니 흡연장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소요시간은 9홀 기준 2시간2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카트 사용원칙
- 안전운행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커브길에서는 손잡이를 잡아주시고 바른자세로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캐디 외는 골프카트 운전을 일체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플레이어 운전으로 인해 제반사고 발생 시는 운전자의 책임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 뛰어 내릴 경우 안전사고의 발생이 빈번하므로 반드시 카트 정지 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종료 시 이용원칙
- 골프백보관소에서 골프백을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적으로 캐디동반 골프백 차량 적재를 원칙으로 하오니 차량키를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 불편사항을 항상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의견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소지품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중한 시간을 같이한 상대 플레이어에게 매너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종료 시 이용원칙
- 골프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작은 매너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질서와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골퍼의 기본 복장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 집중력을 위해 휴대폰은 진동으로 설정하여 상대골퍼에게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늦장플레이로 경기시간을 지연하는 행위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뒷 팀을 패스하거나, 잔디를 훼손하는 행위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잦은 연습스윙으로 잔디를 훼손하거나, 클럽으로 잔디를 찍는 행위, 클럽을 내던지는 행위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 상호간 진한 애정표현이나 캐디에게 성희롱성 언어 및 신체 접촉행위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코스 내 금연이오니 지정 흡연 장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티잉그라운드에서는 잔디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티샷하시는 고객만 올라 가 주시기 바랍니다.
- 골프장에는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음주, 방뇨, 고성방가 등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린에서는 스파이크를 끌거나, 상처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린 및 잔디, 시설물, 기타 클럽의 재산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컬룰
- OB는 백색 말뚝, 워터 해저드, 병행워터 해저드는 빨간색 말뚝으로 표시한다.
- 코스 내 말뚝은 좌우측 첫 번째 말뚝을 기준으로 룰을 적용한다.
- 수리지(G.U.R)는 빨간색 깃발 및 빨간색 선으로 표시한다.
- 카트도로, 지주목, 고무매트, 스프링클러 해드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로 무벌타 드롭을 하여야 한다.
- 코스 내 초/다년생 화단은 무벌타 드롭을 하여야 한다
- 상기 이외의 사항은 대한 골프협회 규칙을 적용한다.
분실물 처리 규정(안)
1. 목적 & 배경
- 클럽하우스(락카, 레스토랑 등) 및 코스 내 분실물 발생 시 처리에 대한 규정 확립
- 당 골프장 분실물 처리규정에 대한 사전 고지로 고객과의 분쟁 미연 방지
2. 분실물 처리 규정(안)
- 분실물 문의
당 클럽은 고객이 분실물에 대하여 해당부서(프론트)를 통하여 일자, 장소, 품목 등을 신고 및 처리요청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고객이 프론트에 분실물 등 문의하는 경우 ‘분실물 관리 대장’ 에서 목록을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일치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 문의한 고객에게 안내하고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인계
– 일치하는 물품이 없는 경우 : 분실물에 관한 사항을 ‘분실물 관리 대장’ 에 기재후 고객에게 안내
- 분실물 책임
- 고객의 귀중품에 대한 관리책임은 고객 본인에게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고객이 당사 직원에게 요청하여 귀중품 보관함에 보관한다.
- 고객이 사전에 관리를 요청하지 않는 귀중품에 대하여 당 클럽이 그 물품의 분실, 훼손등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분실물 관리
- 당 클럽 내 발생하는 분실물에 대하여 ‘분실물 관리 대장’ 을 프론트에서 작성 및 관리한다.
- ‘분실물 관리 대장’ 에 기록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접수 일자
– 분실물의 발생 장소, 시간, 성명, 연락처, 품목 및 특징, 반환 및 처리결과
- 분실물 반환
- 분실문의 반환을 요청하는 고객이 있는 경우, 프론트는 분실물의 소유주인지 확인 후 반환할 수 있도록 한다.
- 분실물의 반환 및 수령은 소유주만 가능하며, 대리인이 수령 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 반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소유주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분실물 처분
- 분실신고가 없는 분실물 또는 소유주를 파악할 수 없는 분실물에 대하여 물품의 종류에 따라 아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 관리책임자는 보관기간이 경과 한 분실물을 관리 규정에 의거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 관리책임자는 분실물이 위험물이나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품에 해당할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구분 | 보관기간 | 기간경과 후 처리방법 |
|---|---|---|
| 음식물류 | 보관불가 | 즉시 폐기 |
| 귀중품 (지갑, 현금, 귀금속, 핸드폰, 전자제품 등) | 15일 | 관할 경찰서 인계 |
| 의류 (모자, 신발, 겉옷 등 기타의류) | 1개월 | 폐기 또는 기증 |
| 골프클럽 및 용품 (골프클럽, 가방, 차키 등) | 3개월 | 폐기 또는 기증 |
| 기타 (속옷, 화장품, 약품 등) | 7일 | 폐기 |
분실물 중 개인정보가 기재된 물품, 고액의 현금, 유가증권, 고가의 귀중품은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경찰서에 신고하여 인계하고 접수증을 받아 보관하고, '분실물 관리 대장' 에 기록한다.
- 경과 규정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 습득한 물품은 본 규정의 시행일을 습득일로 간주하여 처분 및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 규정의 관리
본 규정의 개정 등 관리는 분실물 관련 유관부서 협의로 프론트에서 관리하되, 모든 영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분실물 처리 규정 고지
- 홈페이지 게제
– 홈페이지 골프 → 이용안내 → 분실물 처리규정 신설 / 게제
- 남, 여 락카 내 귀중품 관리 고지 中
– ‘귀중품은 반드시 프론트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의 경우 도난 및 분실 시 당 클럽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FAQ
자주하는질문
동강시스타 이용에 대한 궁금한 점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편안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성껏 안내해드립니다.
골프 예약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골프 예약은 공식 홈페이지 및 유선 문의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 상황 및 코스 운영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쾌적한 라운딩을 위해 사전 예약을 권장드리며, 자세한 안내는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이용 시 복장 규정이 있나요?
쾌적한 라운딩 환경을 위해 기본적인 골프 복장 착용을 권장드리며,
슬리퍼, 운동복 등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트 및 캐디 이용은 필수인가요?
보다 원활한 플레이를 위해 카트 이용은 기본 제공되며,
캐디 서비스는 선택 또는 운영 기준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티오프 시간보다 얼마나 일찍 도착해야 하나요?
원활한 준비를 위해 티오프 시간 기준 최소 20~30분 전 도착을 권장드리며,
여유 있는 준비로 보다 쾌적한 라운딩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천 시에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가벼운 비의 경우 정상적으로 라운딩이 진행되며,
기상 상황에 따라 운영 여부는 별도로 안내해드립니다.

